등·초본 발급 ‘일반’·’상세’ 확인해 봤더니…상세는 용도·목적 필수

밝은 주민센터 민원 창구와 대기 의자가 놓인 등·초본 발급 공간 모습

등·초본 발급 때 ‘일반’을 고르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상세’ 선택 시 용도 및 목적 기재와 수수료, 문의처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