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유류할증료 확인해 봤더니…방콕·싱가포르 항공사별로 달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0월 16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한 11월 유류할증료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적용되며, 10월 23단계에서 27단계로 4단계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한국 출발 국제선 편도 금액은 최저 55,600원, 최고 408,100원으로 10월(49,000~362,600원)보다 올랐습니다. 같은 방콕·싱가포르라도 두 항공사는 구간을 묶는 방식과 금액이 다릅니다.

핵심 3줄
  • 언제: 2026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항공권에 적용됩니다.
  • 무엇이: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3단계에서 27단계로 4단계 올랐습니다.
  • 누구에게: 11월에 발권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권에 붙습니다.
인천국제공항 T1 출국장
인천국제공항 T1 출국장 /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11월 발권분부터 27단계가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 산정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항목10월11월
유류할증료 단계23단계27단계(4단계 상승)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배럴당 158.57달러(직전 산정 기간)배럴당 173.89달러(9.7% 상승)

대한항공은 편도 55,600원에서 408,100원까지입니다

대한항공의 11월 한국 출발 국제선 편도 유류할증료는 10월보다 최소 6,600원, 최대 48,100원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구간은 런던·파리·로스앤젤레스 등으로 322,000원에서 370,100원이 됐습니다. 금액이 가장 높은 미국 동부는 362,600원에서 408,100원(45,500원 상승)입니다.

구간11월 편도 금액
전체 범위55,600~408,100원
인천~오사카·베이징76,000원
인천~방콕·싱가포르185,800원
인천~런던·파리·로스앤젤레스370,100원
미국 동부(뉴욕·워싱턴 등)408,100원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전경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전경 /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은 62,400원에서 시작합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가장 짧은 동북아 노선의 11월 편도 유류할증료는 62,400원으로, 10월 53,400원보다 올랐습니다. 장거리 노선은 301,200원에서 351,100원이 됐습니다. 10월 금액은 도쿄·베이징 79,400원, 방콕·호찌민 등 153,300원, 싱가포르·알마티 178,000원이었습니다.

구간11월 편도 금액
가장 짧은 동북아 노선62,400원
도쿄·베이징92,200원
방콕·호찌민 등178,900원
싱가포르·알마티207,400원
이스탄불294,200원
런던·파리·로스앤젤레스·뉴욕 등 장거리351,100원

같은 목적지도 항공사별 금액이 다릅니다

두 항공사는 유류할증료 구간을 나누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방콕·싱가포르·런던·파리·뉴욕의 11월 편도 금액은 두 항공사가 서로 다릅니다.

  • 방콕: 대한항공(인천~방콕·싱가포르 구간) 185,800원, 아시아나항공(방콕·호찌민 등 구간) 178,900원입니다.
  • 싱가포르: 대한항공(인천~방콕·싱가포르 구간) 185,800원, 아시아나항공(싱가포르·알마티 구간) 207,400원입니다.
  • 런던·파리·로스앤젤레스: 대한항공 370,100원, 아시아나항공(장거리 구간) 351,100원입니다.
  • 뉴욕: 대한항공(미국 동부 구간) 408,100원, 아시아나항공(장거리 구간) 351,100원입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권을 발권한 날짜를 기준으로 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지의 발권 적용일은 2026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발권일 기준)이며, 대한항공도 같은 기간을 적용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만 면제된다고 보도됐습니다.

발권일 기준 적용 범위
  • 마일리지 항공권: 아시아나항공은 유·무상 항공권 모두에 11월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 유아 면제: 면제 대상은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뿐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