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하면서, 등·초본 발급 때 ‘일반’을 고르면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 그 외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출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으면 ‘일반’ 발급을 안내합니다. ‘상세’를 고르면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언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무엇이: ‘일반’은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 적는 새 방식, ‘상세’는 기존의 구체적 관계를 적는 방식입니다.
- 누구에게: 등·초본을 발급받아 제출기관에 내는 사람이 발급할 때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10월 29일부터 ‘일반’ 표기가 바뀝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월에 공포됐고,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제621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 동안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표기가 달라지는 곳은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 같은 표기로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 서류인 등본은 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민등록 사항을 담습니다. 초본은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일반’과 ‘상세’ 표기 비교
| 항목 | ‘일반'(새 방식) | ‘상세'(기존 방식) |
|---|---|---|
| 표기 방식 | 세대원으로 통일 |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기록 |
| 세대주와의 관계 칸 | 세대주 ‘본인’,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외 민법상 가족 ‘세대원’,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람(삼촌 등 친척 포함) ‘동거인’ | 부, 모, 자녀 등 상세 가족관계 |
| 고르는 기준 | 제출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을 때 | 상세 가족관계가 필요할 때 |
자료: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복지로 게재 행정안전부 카드뉴스.
별도 요구 없으면 ‘일반’으로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 행정안전부는 기본 표기를 ‘세대원’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희망하면 기존 표기법대로 상세한 가족관계를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세’는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상세’를 고르면 부, 모, 자녀처럼 기존과 같은 구체적 가족관계가 등·초본에 표기됩니다. 이때 ‘용도 및 목적’ 기재는 필수입니다. 어느 방식이 필요한지는 제출기관이 상세 관계를 요구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발급 전 제출기관 서식 확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은 발급 전에 서류를 낼 기관이 어떤 서식을 요구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서울 강남구청 카드뉴스는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 발급기관에 사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1단계: 서류를 낼 기관에 어떤 서식의 등·초본을 요구하는지 먼저 문의합니다.
- 2단계: 제출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으면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일반’을 고릅니다.
- 3단계: 제출기관이 상세 가족관계를 요구하면 ‘상세’를 선택합니다.
- 4단계: ‘상세’를 골랐다면 신청할 때 ‘용도 및 목적’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5단계: 표기가 헷갈리면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이나 국번 없는 110에 묻습니다.
수수료와 문의처
| 발급 방법 | 수수료 |
|---|---|
| 기본 발급 | 1통 400원 |
| 이해관계인 교부 | 500원 |
| 인터넷 발급 | 무료 |
| 본인·세대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해당 수수료의 2분의 1 |
자료: 정부24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안내.
110은 무료이며 휴일을 포함해 365일 24시간 상담합니다. 1588-2188과 02-721-0600은 평일 09:00~18:00에 운영합니다. 제도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주민등록 제도 개선 담당)이며 전화번호는 044-205-314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