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바우처, 겨울에 쓰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비로 이어 쓸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급자는 이사·세대원·수급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올해 처음 받는 세대는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이미 쓸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세대원 특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첫째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이고, 둘째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표의 노인부터 소년소녀가정까지 항목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기준내용
노인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다자녀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그 밖의 세대원 특성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지원액은 세대 인원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안내하는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 모습
▲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남은 금액은 겨울에도 이어집니다

하절기 요금차감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우처 금액 자체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하절기에 쓰고 남은 금액을 동절기 난방비로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함께 희망한 세대의 별도 제한 금액(1인 세대 40,700원, 4인 세대 102,000원)은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12월 말 처리기간을 피해 미리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순서
  • 1단계: 전년도 수급자는 자격 변동(이사, 세대원 변경 등)이 없으면 자동 등록됩니다. 변동이 있었다면 행정복지센터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합니다.
  • 2단계: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3단계: 요금차감 방식은 선택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져갑니다.
  • 4단계: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대리 신청은 대상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5단계: 남은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의 잔액조회나 복지로 복지지갑(나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합니다. 통합상담센터(1600-3190)와 카카오톡 ‘에너지바우처’ 채널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이어야 합니다.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과 카드는 시작일이 다릅니다

방식사용기간쓸 수 있는 에너지
동절기 요금차감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동절기 국민행복카드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하절기 요금차감2026년 7월 1일~9월 30일전기(가상카드 방식만)

자료: 한국에너지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방식과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차감은 가상카드 방식입니다. 고지서에서 사용액이 자동으로 빠집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실물카드로, 연탄·등유·LPG 등을 수급자가 골라 사고 결제합니다.

고지서 발행일과 카드 결제일이 기준입니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청구)된 고지서만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안에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이런 분께 맞습니다
  • 요금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사용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동절기에는 셋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카드로 전기·도시가스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차감 또는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통합 상담센터 번호는 1600-3190입니다. 상담은 평일 9~18시에 받으며, 점심 12~13시와 주말·공휴일은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