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배터리·전자담배: 화재 위험으로 부치는 짐(위탁수하물) 전면 금지, 반드시 기내 휴대수하물로 직접 소지해야 합니다.
- 국제선 액체·겔류: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만 가능하며, 1인당 1L 규격의 투명 지퍼백 1개에 모두 담아야 합니다.
- 라이터: 1인당 일반 소형 라이터 1개만 몸에 소지하여 기내 탑승 가능하며 위탁수하물 위탁은 불가합니다.
- 칼·가위류: 날 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나 커터칼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부치는 짐에 넣어야 합니다.
01. 대폭 강화된 보조배터리와 전자기기 반입·기내 이용 규정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품목은 단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충격이나 기압 변화 시 발화 및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위탁수하물(캐리어에 넣어 부치는 짐)로 부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승객이 직접 들고 타는 휴대수하물로만 소지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항공기 내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보조배터리 취급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160Wh를 초과하는 대형 배터리는 기내와 위탁 모두 전면 금지되며, 통상 160Wh 이하(스마트폰용 10,000~20,000mAh는 통상 37~74Wh 수준) 제품만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다음의 최신 기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제조 결함으로 국가기술표준원 및 항공사 리콜 공지가 내려진 제품은 기내 휴대와 위탁 모두 전면 금지됩니다. (국내 전 항공사 집중 단속 중인 팬톤(PANTONE) PBP-100 및 앤커(Anker) 일부 모델 등)
배터리 외관에 정격 용량(Wh, mAh, V) 또는 KC 등 안전 인증 마크가 닳아서 지워졌거나 표기되지 않은 저가·노후 배터리는 안전 확인 불가로 보안검색대에서 즉시 압수 및 폐기 처리됩니다.
전동 주행 및 자동 충전 기능이 있는 캐리어 중 리튬 배터리를 본체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 모델은 기내와 위탁 모두 실을 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분리되는 모델만 배터리를 빼서 기내 휴대 가능)
캠핑용 파워뱅크나 산업용 장비 배터리 등 160Wh 용량을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는 항공기 적재 자체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일반적인 허용 용량(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라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다음 3대 기내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금속 단자가 다른 물품과 닿아 스파크가 튀지 않도록 단자 부위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지퍼백에 1개씩 분리 밀봉해야 하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기내 콘센트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아울러 이상 발열 시 승무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머리 위 짐칸(선반)이 아닌 좌석 앞주머니나 몸 가까이 보관해야 합니다.
02. 국제선 비행기 액체·분무·겔류(LAGs) 허용 기준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 항공편은 액체류 반입에 대해 매우 엄격한 국제 보안 기준을 적용합니다. 물, 음료수는 물론 스킨, 로션, 선크림, 치약, 헤어젤, 스프레이, 김치나 고추장 같은 점성이 있는 식품류까지 모두 액체·분무·겔류(LAGs)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기준은 ‘내용물의 남은 양’이 아니라 ‘용기의 최대 용량’입니다. 용기 자체가 100ml를 초과하면 내용물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긴 제품만 허용되며, 이 용기들을 1인당 가로·세로 20cm 규격의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완전히 밀봉되도록 넣어야 합니다. 대용량 화장품이나 주류, 소스류는 짐을 쌀 때 반드시 위탁수하물 캐리어에 넣어야 안전합니다.
| 주요 품목 | 기내 휴대수하물 | 위탁수하물 (부치는 짐) | 핵심 주의사항 |
|---|---|---|---|
| 보조배터리 (160Wh 이하) | O (기내 소지) | X (위탁 불가) | 단자 절연(테이프/파우치) 필수,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
| 100ml 초과 액체류 | X (기내 불가) | O (가능) | 국제선 기준 용기 용량 확인 |
| 일반 소형 일회용 라이터 | O (1인당 1개) | X (위탁 불가) | 몸에 소지하여 탑승 (터보라이터 불가) |
| 일반 면도기·손톱깎이 | O (기내 가능) | O (위탁 가능) | 일회용·카트리지·전기면도기 가능 (단, 날 노출 면도칼 및 낱개 면도날은 기내 불가) |
| 과도·커터칼·가위(날 6cm 초과) | X (기내 불가) | O (가능) | 위해물품 분류로 반드시 부치는 짐 처리 |
03. 헷갈리기 쉬운 일상 미용용품과 위해물품 구분법
여행 짐을 꾸릴 때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품목이 바로 손톱깎이와 면도기입니다. ‘날이 달린 물건이라 무조건 압수당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토교통부 항공보안 기준상 일반적인 생활 밀착형 위생 도구는 대부분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형태와 칼날 노출 여부에 따라 세부 반입 기준이 갈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면도기류: 플라스틱 헤드 안에 안전하게 날이 감싸진 일회용 T자형 면도기, 다회용 카트리지 면도기(질레트·도루코 등), 전기면도기는 기내 휴대와 위탁수하물 모두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반면 칼날이 밖으로 완전히 노출된 이발소용 전통 일자 면도칼이나 별도로 포장된 낱개 교체용 면도날은 무기로 간주되어 기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반드시 부치는 짐에 넣어야 합니다.
- 손톱깎이 및 미용 도구: 일반 손톱깎이, 손톱 줄(버퍼), 족집게(트위저)는 기내 휴대가 가능합니다. 단, 일부 손톱깎이에 부착된 접이식 작은 칼날이나 끝이 지나치게 뾰족하고 긴 도구는 보안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제지될 수 있으므로 칼날이 포함되지 않은 표준 손톱깎이를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위류: 가위는 날 길이에 따라 엄격히 구분됩니다. 미용용 쪽가위나 유아용 가위 등 날 길이가 6cm 이하인 가위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일반 문구용·주방용 가위처럼 6cm를 초과하는 가위는 무조건 위탁수하물로만 부칠 수 있습니다.
라이터의 경우 일회용 가스라이터는 1인당 1개에 한해 승객이 직접 몸에 소지하여 탑승할 수 있으나, 화력이 강한 터보라이터나 지포라이터 전용 기름은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만약 소지 품목의 허용 여부가 애매하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품목명을 직접 입력해 기내 반입 및 위탁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04. 보안검색대 통과 시간을 줄이는 스마트 패킹 팁
최근 인천국제공항(T1·T2) 등 최첨단 3D CT 검색 장비가 설치된 ‘스마트 보안검색장’에서는 노트북, 태블릿, 액체류 지퍼백을 가방에서 일일이 꺼내지 않고 통째로 바구니에 올려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지방 공항이나 해외 현지 공항(귀국 편), 혹은 일반 2D 검색 장비를 운영하는 라인에서는 여전히 대형 전자기기와 액체류를 바구니에 별도로 꺼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출국장 검색 요원의 안내를 확인하되, 배낭 상단이나 캐리어 앞주머니처럼 언제든 손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전자기기와 액체류 파우치를 패킹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나 화장품 등 100ml 초과 액체류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투명 봉인 봉투(STEB)를 훼손하지 않고 영수증을 동봉한 채 유지해야 환승지나 도착지에서 압수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