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넘기면 전체에 세금?”… 해외직구 면세 한도와 합산과세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국내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물품 기준으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미국발 200달러 기준은 목록통관 대상물품에만 적용되고, 미국발이라도 수입신고 대상이면 150달러 이하일 때만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 범위면 목록통관으로 관세·부가세가 붙지 않고, 목록통관 배제물품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산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안으로 나눠 반입·통관하면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은 150달러를 넘으면 전체에 과세합니다

목록통관 기준 금액을 넘는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과세할 때 쓰는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국제 배송료와 보험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주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구분물품가격 기준세금 적용
목록통관(국내거주자 자가사용물품)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관세·부가세 부과 안 됨
수입신고150달러 이하면세통관
수입신고150달러 초과공제 없이 총과세가격 전체에 과세

자료: 관세청. 세율은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트북 결제 화면 옆에 택배 상자를 둔 책상 모습
▲ 목록통관 기준 금액을 넘는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되니 결제 전에 확인합니다. 사진=Pixabay

같은 공급자·같은 날 구매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는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이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 물품을 합산하던 기준을 고시에서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구매 상황합산과세 여부
한 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들어온 물품을 면세 범위로 나눠 통관대상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산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눠 반입·통관대상
다른 해외공급자에게 구매제외(입항일이 같아도)
같은 공급자, 다른 날짜에 구매제외(입항일이 같아도)

자료: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관세청. 개별 주문의 합산 여부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맞습니다
  • 목록통관 범위로 한 번에 사는 경우: 국내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물품이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할 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산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눠 반입·통관하면 합산과세 대상이고, 공급자나 구매 날짜가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관 앞에 나란히 놓인 택배 상자 여러 개 모습
▲ 같은 공급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통관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통관부호는 1년마다, 60일 안에 갱신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생겨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은 만료일 전후 30일씩, 총 60일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2026년 2월 2일부터 본인 확인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사는 타인 부호를 도용한 밀수·탈세가 늘어난 점을 도입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부호가 유출돼도 최대 1년 뒤 효력이 사라져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규 발급은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바로 됩니다.

관세청은 2026년 8월 28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6년 10월 26일 정식 개통했습니다. 28일 이후 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정보를 바꾼 이용자는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통관부호와 함께 입력합니다. 기존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까지 통관부호만 입력하면 되고, 정보를 바꾸면 새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밝은 실내에서 알림이 뜬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들고 있는 손
▲ 갱신은 만료일 전후 30일씩 총 60일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사진=Pixabay

구매 전 제품정보와 통관 제외 품목을 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6일 해외직구 제품 484개를 조사해 94개(19%)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전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제 전 점검 항목 4가지
  • 통관부호 유효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생겼고, 갱신은 만료일 전후 30일씩 60일만 됩니다.
  • 물품가격 계산: 발송국 안의 세금·내륙운임은 포함되고, 국제운송비·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될 때 뺄 수 있습니다.
  • 의약품·건강기능식품: 6병 이내라도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고, 의약품은 6병을 넘어도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됩니다.
  • 광고로 본 쇼핑몰: 2026년 상반기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관련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359건 접수됐습니다.

실제 금액과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