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g 이상 전기자전거 금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11월 단속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중량 30kg 이상이거나 시속 25km 이상에서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전기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출입 금지 대상입니다. 이런 안전요건 위반 전기자전거, 이른바 자토바이에 대해 서울시는 11월부터 전체 한강공원에서 한강보안관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월 26일 밝혔습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오른쪽 차선을 따라 줄지어 달리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모습
▲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전에 전기자전거의 중량과 전동기 작동 속도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gary4now, 「Han river bike path – panoramio.jpg」, CC BY 3.0(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출입 금지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출입 금지 여부는 중량과 전동기 작동 속도로 판단합니다. 법이 정한 전기자전거 요건도 같은 숫자를 쓰고, 여기에 동력 방식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적용 범위기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출입 금지(중량)30kg 이상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출입 금지(전동기)시속 25km 이상에서도 작동
법상 요건(중량·속도)부착 장치 포함 전체 30kg 미만, 시속 25km 이상에서는 전동기 작동 안 함
법상 요건(동력)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 동시 동력,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음

자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2026년 10월 26일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 기준과 적용 범위는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중량과 전동기 작동 속도는 제품과 장착 부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뒷바퀴의 허브 모터와 프레임에 장착된 배터리를 가까이서 본 모습
▲ 모터와 배터리 같은 장착 부품에 따라 중량이 달라지니 출발 전 전체 중량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Pixabay

과태료는 4만원, 개조는 징역·벌금 대상입니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개조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 대상입니다.

위반 내용부과 내용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과태료 4만원
전기자전거 불법 개조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자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6년 10월 26일). 과태료와 처벌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1월부터 한강공원 전체를 단속합니다

11월부터는 한강보안관 단속이 전체 한강공원으로 확대됩니다. 지금은 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한강공원의 위험한 자전거를 합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 광진경찰서·봉사단과 두 번째 합동 단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합동 단속과 함께 이용자에게는 시속 20km 준수와 안전모 착용이 안내됐습니다.

출입 금지 대상인지는 이 상자로 가립니다

이런 분께 맞습니다
  • 법상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부착 장치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고, 시속 25km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안전속도 시속 20km와 우측통행을 지킵니다.
  • 30kg 이상이거나 25km/h 이상에서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경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출입이 금지되고, 운행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 불법 개조한 전기자전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확인할 항목이 있습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는 안전속도 시속 20km와 우측통행을 지키세요. 출발 전 점검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발 전 확인 항목 5가지
  • 중량과 전동기 속도: 부착 장치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지,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지 봅니다.
  • KC인증 목록: 서울시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받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안전확인 정보를 2026년 9월 기준 목록으로 게시합니다.
  • 속도 전광판: 2021년 한강사업본부 안내 기준으로 전광판은 시속 20km 이하면 녹색, 초과하면 적색으로 표시됩니다.
  • 안전장비와 브레이크: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출발 전 앞뒤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 보행로와 녹지: 보행로와 녹지에서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끌고 이동합니다.

출입 여부는 중량 30kg, 전동기 작동 속도 시속 25km 두 기준으로 갈리고, 위반 운행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한강보안관 단속은 11월부터 전체 한강공원으로 넓어집니다.